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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208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게 ‘ 원고가 2020. 4. 8. 07:19 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5. 14.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0. 8. 13.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22. ‘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다.

’ 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142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판단

행정 심판법 제 27조는 ‘ 행정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제 142조는 ‘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로 부터 각하 재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도로 교통법 제 142조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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