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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공1995.10.1.(1001),3289]
판시사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판결요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 나아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 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윤종합개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주문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가 1990.8.3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240,000원으로 결정·공고한 사실, 원고는 1993.10.19.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4.1.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훈령 제12조의 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될 것이나 (대법원 1993.12.14.선고 92누1720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3268 판결; 1995.7.14. 선고 95누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3.7.21.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달 23.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조사청구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1994.8.19.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1.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430,000원/㎡으로 결정·공시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가 개별지가재조사부여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거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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