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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2 2013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0』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의 조카로서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 C를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C를 구타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3. 22:2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와 그 처 피해자 F(여, 60세)에게 “내가 어렸을 때 일했던 인건비를 달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 F에게 “씨발 년아, 넌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욕설하며 20분 간 바닥에 앉아 행패를 부려 위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4. 02:30경 위 ‘E’에서 위 업무방해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고 논산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온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작은 아버지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62』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18. 19: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롯데리아’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소속 37고9734호 SM3 순찰차의 조수석 문과 주유구 윗부분 등을 주먹으로 쳐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수리비 36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40경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우쭈쭈 이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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