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4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1. 29.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고 일행이 나가고 난 뒤 종업원들에게 "씨발 뭐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고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뭐 씨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 2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소주 한병과 국밥 한그릇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 의자에 앉은체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로 손님들이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 뭐꼬 씨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3. 30. 10: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왜 안되는데 우짜꼬 씨발 가게 엎어뿔까" 등 욕설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1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국밥 한그릇과 소주 2병을 시켜먹고 난 뒤 피해자가 음식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돈 안줄까봐 그라나 씨발 신고할라믄 신고하던지"라고 욕설을 하고 "씨발 알아서 해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