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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3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18: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층에 있는 △△△ 헤어 미용실에서, C(여, 38세)이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 동안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말려주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 첨부)

1. 갈무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C로부터 미용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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