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4769 사기 , 변호사법위반 , 횡령
피고인
조○○ ( xxxxxx - xxxxxxx ) , 게임기 판매업
주거 성남시 분당구 00동 0000아파트 _ 동 호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00동 _ _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희 ( 기소 ) , 이지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헌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 10 . 14 . 선고 2011고단902 , 133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2 . 2 .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 , 215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
원심의 형 ( 징역 1년 6월 , 추징 2 , 215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이 사건은 , 게임기를 불법 개조하여 게임장에 판매해오던 피고인이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게임장 업주 김□■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 무원인 경♤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 , 215만 원을 받았으 며 ,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 김□■에게 '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하 여 120만 원을 편취하고 , 피해자 이○으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게 임기 40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인 3 , 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서 ,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사기죄 · 사행행위등규제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 에 위 횡령죄 범행을 저지른 점 , 횡령죄 피해자인 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 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 한 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당심에서 사기죄 피해자인 김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 횡령죄 피해자인 이○을 위하여 1 , 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횡령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추징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김이경
판사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