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1 . 김○○ ( xxxxxx - xxxxxxx ) , 운수업
주거 광주시 00동
등록기준지 성남시 수정구 00동
2 . 김□■ ( xxxxxx - XXXXXxx ) , 옥외광고업
주거 성남시 중원구 00동 _ - _ 
등록기준지 안성시 00면 00리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형관 ( 기소 ) , 이지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신희 ( 피고인 김○○를 위하여 )
변호사 박경용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 1 . 3 . 선고 2011고단1840 판결
판결선고
2012 . 2 .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김○○를 징역 8월 , 피고인 김□■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김○○로부터 2 , 500만 원 , 피고인 김□■으로부터 1 , 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
원심의 형 ( 피고인 김○○ : 징역 8월 , 피고인 김□■ : 징역 6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 .
2 . 판단
이 사건은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남시장의 측근을 통해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성 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 , 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수하였던 돈을 모두 반환한 점 , 본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 었던 점 , 관련 사건에서 안창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 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위에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제2항 본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 추징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김이경
판사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