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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11.29.선고 2007고단2835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07고단283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000 ) ( * * * * * * * - * * * * * * * ), 법무사 사무장

주거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0호

본적 00시 00면 00리 000

검사

신지선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7. 11.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금 2, 500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000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 000, 000이 진행하던 서울 00구 00동 산 00 임야 3, 790㎡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신축 사업의 등기이전 등 업무를 대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000, 000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대출 편의를 위해 ( 주 ) 000 라는 법인을 인수하고 법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였으나, 00구청 세무과에서 위 토지의 전소유자들의 취득세 미납을 문제삼으며 취득세를 선납한 서류인 등록세 영수증을 준비하지 못하여 위 ( 주 )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어렵게 된 사정을 알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000에게 " 00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토지의 전소유자인 ( 주 ) 000과 000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1억 1, 000만 원을 선납해야만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00구청 세무과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힘을 써보겠다, 비용은 좀 들어갈 것이니 이전등기 후 부동산 대출이 되면 들어간 비용을 달라 " 고 말하고, 2006. 5. 2. 경 00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고지서 발급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00은행 통장으로 금 2, 00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같은 통장으로 금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및 거래내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구청 공무원의 등록세 영수증 발급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그 범죄의 질이 대단히 나쁘고, 그 금액 또한 작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한다 .

판사

판사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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