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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2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7:30경 부산 중구 B백화점 지하 1층 C마트에서, 피해자 D 등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7,960원 상당의 체리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순대 2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지고 나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8,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전력도 수 회 존재하는 점, 자신의 행위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의지가 박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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