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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8 2021고단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4:33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병원 D 동 1 층 주사 처치실에 이르러 병원 관리 자인 피해자 E 등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사 처치실 자동문에 청소 용품 수레 뚜껑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후, 약품 상단 서랍 장에 있는 시가 455원 상당의 트라 마 돌 (TRAMADOL, 진통제) 2개, 시가 178원 상당의 트리 돌 (TRIDOL, 진통제) 1개, 시가 244원 상당의 덱사메타손( 염증, 감기 증상) 11개, 책상 서랍에 있는 시가 2,786원 상당의 데 노 간( 해열 진통제) 1개, 시가 합계 461원 상당의 주사기 9개( 소 5개, 중 4개), 시가 2,528원 상당의 5%D /W 수액( 포도 당) 1개, 시가 2,604원 상당의 10%D /W 수액( 포도 당) 1개, 데스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962원 상당의 메리 컷( 혈관 주사바늘) 2개( 수액 바늘 2개, 수액 연결 줄 1개) 등 합계 14,113원 상당의 약품 등을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C 병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 진술서 피해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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