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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 3. 14: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장례식장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6:00경 부산 중구 I 2동 208호(J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9. 10:35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 14: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 7. 15: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1회 교부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피고인 B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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