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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C)로 현금 1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15:2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E을 만나 현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합계 약 2.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모두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E과 B 사이에서 필로폰 약 2.4g을 대금 15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사본, 통화내역 사본, 발신ㆍ역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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