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7』 피고인은 2013. 12. 7. 23:5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 9가구가 거주하는 E건물 1층 현관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마땅한 물건이 없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그곳에 있던 신발과 잡동사니가 들어있는 캐비넷 안에 던져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9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E건물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8』 피고인은 2013. 12. 7. 23:5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 9가구가 거주하는 E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안쪽에 있던 캐비넷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 01:3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2층에 올라가 복도를 다니면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객실을 찾던 중 피해자 H과 피해자 I가 자고 있던 202호 객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같은 날 01:40경 위 202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사이에,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8,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및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바지와 그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