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52』 피고인은 2019. 6. 5. 22:52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치며 쫓아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43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21:30경 수원시 권선구 F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21:35경 수원시 권선구 I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47』 피고인은 2017. 7. 22. 07:29경 수원시 팔달구 K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SM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천 원권 지폐와 동전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 카운터에서 CCTV를 보고 주차장으로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57』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N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P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3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2, 3437, 3947, 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