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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9고단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에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23:44경 천안시 동남구 C 모텔 앞 노상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0:26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노상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0:4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K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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