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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7 2013고합8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협 채움카드 1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10. 10. 2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로, 2010. 11. 12. 위 천안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2. 2. 8. 위 천안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24. 08:5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병원 안의 환자대기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환자대기실에서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환자대기실의 침대에 누워 있던 위 병원 간호사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였고, 때마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침대 위에 놓여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13: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G 어린이집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교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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