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04』
1. 피고인은 2018. 6. 21. 01:2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D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보관함에서 현금 약 98만 9,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페라가모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900』
2. 피고인은 2018. 9. 7. 01:30경 울산시 중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경케이스에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12』
3. 피고인은 2018. 8. 23. 02:23경 울산 북구 H 아파트 I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둔 K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8. 23. 02:58경 울산 북구 L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둔 N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8. 8. 23. 03:04경 제4항 기재 아파트 O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둔 Q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8. 8. 23. 03:10경 제4항 기재 아파트 I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둔 S 투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20장, 10만 원권 백화점상품권 3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용 반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2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
7.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