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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290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대표 D과 B아파트 확정지분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01. 5. 24. B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용역비를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12,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한 재건축 업무 용역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1. 11. 19. 평당 14,500원, 2002. 4. 2. 다시 평당 12,500원으로 각 계산한 금원을 용역비로 정한 재건축 업무 용역 약정을 체결하였다.

B아파트 확정지분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03. 6. 12.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3. 7.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에 따라 2003. 7. 15. 현재 피고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의 시행에 따라 C이 피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9. 1. C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이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계약내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청산 시까지 계약금액: 계약단가: 신축건물 건축 총 연면적 기준 평당 단가 12,500원 총계약금액: 가설계안의 신축건물 총 건축 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총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건축면적 확정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7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평당 용역비에 총 신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평당 용역비는 금 일만이천오백원정으로 하고, 총 계약금액은 6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건축면적 확정시 정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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