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A로 2007. 1. 11. 상호변경되었다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업무용역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다. 2)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26.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2006년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06년경 피고의 전신인 이 사건 사업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본 사업의 발주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
)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E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용역을 아래와 같이 상호 수락하기로 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사업개요 ① 사업명 : F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② 위치 :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③ 사업부지 면적 : 약 21,780평 ④ 건축 연면적 : 약 66,375.3평
2. 용역 금액 : 건축연면적 × 평당 28,000원(VAT 별도) - 기 입찰된 금액으로 함
3.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조합의 청산일까지
4. 발주자 : 이 사건 추진위원회
5. 수급자 : 원고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2008. 12. 16. 용역계약 체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본 사업의 발주자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