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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합291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대표 D과 B아파트 확정지분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01. 5. 24. 용역비를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12,5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로 정한 재건축 업무 용역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1. 11. 19.에는 평당 14,500원, 2002. 4. 2.에는 다시 평당 12,500원으로 각 계산한 금원을 용역비로 정한 재건축 업무 용역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아파트 확정지분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03. 6. 12.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3. 7.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에 따라 2003. 7. 15. 현재 피고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의 시행에 따라 C이 피고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인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9. 1. C과 가설계안의 신축건물 중 건축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평당 12,500원으로 정한 계약금액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의 대표 D은 2003. 10. 21. C을 법인체인 원고로 조직 변경하고 피고와의 용역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4. 용역계약의 단가를 평당 1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5. 3. 5.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2015. 4. 3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각 받았다.

사. 피고는 2015. 5. 11. 원고와 주식회사 미성디씨엠 사이에 체결된 위탁업무용역계약서를 입수한 후 2015. 5. 26. 원고에게 용역 업무 임의 하도급을 원인으로 한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용역비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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