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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45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외 10필지 지상에 B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고, 주식회사 D는 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D의 전신인 주식회사 E(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05. 7. 21.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 대행업무에 관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계약금액 계약단가: 신축건물 중 연면적 기준 평당 단가 15,000원 총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산출은 2005. 3. 20. 창립총회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안) 신축 총 건축 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총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사업시행계획승인 후 건축연면적 확정시 정산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2조(업무용역의 범위) D는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청산시까지 조합 업무 중 해당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며, 피고는 해당 업무를 D에 위임한다.

# 별첨: 업무의 범위 참조 제7조(용역계약금액) 에이원도시정비가 제시한 계약 총 용역금액 산출은 2005. 3. 20. 창립총회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안) 신축 총 건축 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총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사업시행계획승인 후 건축면 적 확정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구분 지급비율 비고

가.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15%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총 계약금액의 10%

다. 이주공고시 총 계약금액의 15%

라. 관리처분 총회시 총 계약금액의 20%

마. 조합청산시 총 계약금액의 40%

1. 피고와 이 사건 사업 시공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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