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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17가합40160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0,500,000 원 및 그중 4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418,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2011. 4. 28.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후 피고가 2013. 9. 17.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 피고’ 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이하 ‘2011. 4. 28. 자 기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7. 원고에게 ‘ 해 임 통보의 건’ 공문을 발송하여 2011. 4. 28. 자 기존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제 1 조( 총칙)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 4조의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원고와 피고는 성실히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4 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사업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피고의 사업추진 내용을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 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ㆍ 시행령 ㆍ 시행규칙 ㆍ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운영규정 ㆍ 조합 정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자문

2.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업무 지원

3.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업무 지원

4. 국 공유지 무상 양도 ㆍ 양수 ㆍ 귀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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