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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03199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외 10필지 지상에 B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7. 21. 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1.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시공사 주식회사 F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소외 회사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및 제반 사업시행 대행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계약 내용 : 시장재건축 사업 시행 대행업무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 계약금액 계약단가: 신축건물 중 연면적 기준 평당 단가 15,000원 총계약금액: 총 계약금액 산출은 2005. 3. 20. 창립총회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안) 신축 총 건축 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총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사업시행계획승인 후 건축연면적 확정시 정산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2조(업무용역의 범위) 소외 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청산시까지 조합 업무 중 해당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며, 피고는 해당 업무를 소외 회사에 위임한다.

# 별첨: 업무의 범위 참조 제3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업무는 피고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외 회사는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구비와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제4조(업무용역 처리기준)

2. 소외 회사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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