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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노38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12. 15.경 대전 중구 C빌딩 1층 소재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방사선 촬영을 받다가 위 병원의 과실로 방사능에 피폭되어 치매와 실명, 피부질환 등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는바, 이에 항의하고자 전화하였던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간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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