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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19노6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을 뿐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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