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을 뿐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