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7. 4.초경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동의하며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 달 8.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법인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