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사실은 ‘유한회사 B’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7. 1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B’, 이사 ‘A’, 본점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자본금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유한회사 E’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8. 7. 10.경 불상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E’, 이사 ‘A’, 본점 ‘서울 송파구 F건물, 4층 G호’, 자본금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