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교통사고 합의금 등 마련을 위해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1.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정관, 주주 명부, 법인인감도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2018. 1. 1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부산광역시 동구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8. 1.경 전항과 같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2018. 1. 12.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울산광역시 북구 F건물, G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