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등을 건네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그로부터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위 회사 정관, 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후 주식회사 B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제로는 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9.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그로부터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위 회사 정관, 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후 주식회사 C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제로는 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9.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