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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3120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무주군 C 대 23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1. 18. 전북 무주군 C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2018. 2. 2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또한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와 분할방법에 관하여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방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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