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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52176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C 유지 80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지분씩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형태, 위치, 면적, 사용가치 등에 비춰보면,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그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적절한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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