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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522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F 전 69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0. 3. 12. 전북 완주군 F 전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3/12 지분, 피고 C, D, E가 각 2/12 지분에 대하여 1989. 12.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9. 4. 10. 이 사건 토지 중 3/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여 점유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E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유물분할 하는 것에 동의하되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시도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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