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836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무주군 E 임야 2199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북 무주군 E 임야 219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피고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