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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선고 2018고합609 판결
(분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609(분리),711(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김보성(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승오(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심평(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성일, 권주혁

변호사 이상원(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심연(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보영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피고인 D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MDA1) 127.6g(증 제8호, 감정 소모분 제외), LSD 91장(증 제10호), MDA 13.04g(증 제20호, 감정 소모분 제외), MDA 17.47g(증 제21호, 감정 소모분 제외)을 피고인들로부터, 알약 껍데기(흰색) 158정(증 제17호)을 피고인 A, B, D으로부터, 대마흡 연도구 1개(증 제7호), 대마 7.64g(증 제9호, 감정 소모분 제외), 파이프 1개(증 제11호), 지퍼백(5cmX10cm) 52개(증 제12호), 지퍼백(8cmX11cm) 15개(증 제13호), 지퍼백(10cm X 15cm) 3개(증 제14호), 지퍼백(9cm X 13cm) 2개(증 제15호), 그라인더 1개(증 제16호), 알약 껍데기(빨간색) 26정(증 제18호), 대마 11.39g(증 제19호, 감정 소모분 제외), 대마 보관 용기 1개(증 제22호), 알약 껍데기(빨간색) 40정(증 제23호), 전자저울 1개(증 제24호), 그라인더 1개(증 제25호)를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547,6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4,4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8,644,6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18,998,6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가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2) 2018고합609 : 피고인 A, 피고인 BJ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A(일명 '몰리', 이하 '몰리'라고 함),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2018. 1. 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일명 'E')과 함께 2018. 1. 1. 04:49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음료수 캔에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몰리 수수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1, 2. 새벽 무렵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D에게 몰리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몰리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과 C의 마약류 밀수

피고인은 C과 함께 LSD 500장 등을 캐나다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캐나다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구한 LSD 500장과 몰리 약 0.5g 이상(1회 투약분 0.1g, 5회 투약분 상당)을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이를 생리대 등에 은닉한 채 2018. 2. 28.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F 항공편에 탑승하여 2018. 3. 1. 00:0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LSD 500장과 몰리 약 0.5g 이상을 동시에 수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몰리 밀수

피고인들은 몰리 약 160g을 캐나다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미화 약 4,000불(한화 약 430만 원 상당)에 성명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결정 형태의 몰리 약 160g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사준 후 2018. 3. 중순 무렵인 출국 전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몰리를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피고인 B의 성기 인근에 테이핑하는 방법으로 몰리를 은닉하고 피고인 B을 위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데려다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몰리를 은닉한 채 2018. 3. 18. 새벽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G 항공편에 탑승하여 3. 18. 14: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몰리 약 160g을 수입하였다.

5. 피고인 A과 H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H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H에게 대마 매수 자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하고, H는 이에 자신의 현금 85만 원을 합하여 대마 매수 대금으로 합계 120만 원을 준비하였다.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5.경부터 5. 23.경까지 사이 22: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에 대마 약 20g을 구입한 다음 자신의 몫인 대마 약 13g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7g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 A과 C의 2018. 5. 16.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5. 16.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C 주거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렌터카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A과 HL, M의 몰리 공동사용

피고인은 H, L, M과 함께 2018. 5. 27. 05:31경부터 05:51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강남구 N에 있는 '0' 방면으로 이동하는 H 운행의 P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몰리 캡슐 1개씩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M과 공동하여 몰리를 사용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과 H, Q, R, L, M, S의 마약류 공동사용

가.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들은 H, Q, R, L, M, S와 함께 2018. 5, 27. 18:00경부터 5. 28. 06:00경까지 사이 경기 가평군 T 펜션' 2층 단체 방에서 대마 약 2g을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흡연 도구와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Q, R, L, M, S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몰리 공동 사용

피고인들은 H, Q, R, L, M, S와 함께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몰리 캡슐 2개씩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L, M, S와 공동하여 몰리를 사용하였다.

다. LSD 공동 사용

피고인들은 H, R, L, M와 함께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SD 1장씩을 잇몸 등 입안에 붙여놓고 녹여서 흡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R, L, M와 공동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9. 피고인 A의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8. 5. 28. 07:00경 제8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검정 가방 안에 LSD 91장, 몰리 약 127.6g, 대마 약 7.64g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몰리, 대마를 동시에 소지하였다.

『2018고합711 : 피고인 C, 피고인 DI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5. 10.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몰리,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0. 피고인 D과 A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

피고인은 A과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A은 피고인에게 대마 공급책인 U와 대마 매수자들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은 U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A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4. 23:00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에 대마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고, X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12. 4.경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대마 약 64g을 합계 1,036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몰리 수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로부터 몰리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몰리를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C과 A의 2018. 1. 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12. 피고인 C, 피고인 D과 A, H의 마약류 밀수

피고인들은 A, H와 함께 LSD 500장 등을 캐나다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제3항과 같이 A은 2018. 2. 하순경 캐나다에서 LSD 500장과 몰리 약 0.5g 이상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이를 은닉한 채 2018, 2. 28.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F 항공편에 탑승하여 2018. 3. 1. 00:0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D과 H는 H 운행의 Y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피고인 C을 태운 후,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D은 LSD 500장을, H는 몰리 약 0.5g 이상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H와 공모하여 LSD 500장과 몰리 약 0.5g 이상을 동시에 수입하였다.

13. 피고인 D의 LSD 사용 및 대마 수수

가. LSD 사용

피고인은 2018. 3. 1. 02:00경부터 05:34 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A아파트 주변에서 제12항과 같이 수입한 LSD 중 1장을 잇몸에 붙여 녹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사용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3. 13.경까지 사이 22:00 무렵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역 4번 출구 부근에서 C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14. 피고인 C의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3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1.경부터 3. 13. 22:30경까지 사이와 2018. 3. 16. 22: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콜라 캔 옆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g씩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15. 피고인 D과 A, H, B의 몰리 밀수

피고인은 A, H, B과 함께 몰리 약 160g을 캐나다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몰리가 수입되어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피고인은 몰리를 소분할 빈 캡슐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H는 위 빈 캡슐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맡겨두었다. 캐나다에서는 제4항과 같이 B은 성명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몰리 약 160g을 구입하였고 A은 2018. 3. 중순 무렵인 출국 전날 B으로부터 받은 몰리를 은닉하고 B을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데려다주었다.

B은 몰리를 은닉한 채 2018. 3. 18. 새벽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G 항공편에 탑승하여 3. 18. 14: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B과 공모하여 몰리 약 160g을 수입하였다.

16. 피고인 C의 몰리 관리

피고인은 2018. 3. 18. 저녁 무렵 D이 검거되자, 같은 날 20:02경 서울시 강남구 AE건물 AF호에서 H로부터 제15항과 같이 밀수한 몰리를 챙겨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B에게 몰리 약 160g이 들어있는 D의 검정색 가방을 챙기도록 하고 20:38경 서울시 서초구 AG에 있는 'AH' 부근에서 B과 함께 H를 만나, H에게 위 D의 가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몰리 약 160g을 관리하였다.

17. 피고인 C과 A의 2018. 5. 16.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이 A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고합609호 증거목록 순번 16, 17, 23, 24)

1. 마약감정서(2018-H-9998호),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B 소변), 감정의뢰회보서(2018-H-10004호), 감정의뢰회보서(2018-H-10011호), 각 마약감정서(2018-H-5325)

1. 휴대전화 사진(2018고합711호 증거목록 순번 34)

1. 계좌거래내역, 매수자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2018고합609호 증거목록 순번 128)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범죄경력조회(2018고합711호 증거목록 순번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0의 가의 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10의 나의 몰리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2의 LSD 및 몰리 수입의 점, 판시 제15의 몰리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13의 가의 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3의 나의 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몰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의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몰리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몰리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2의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몰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2의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죄와 몰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몰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몰리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몰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D: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몰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몰리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0, 12, 13, 15의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D,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몰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8,547,600원(= 9,000원 + 8,538,600원)

1) 판시 제1, 6, 8의 가의 대마 흡연: 9,000원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3회 = 9,000원

2) 판시 제2의 몰리 수수: 몰리(MDA)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3) 판시 제3의 LSD 및 몰리 0.5g 수입, 제8의 다의 LSD 사용: 8,538,600원

LSD 장당 소매가격 21,400원 X 399장(= 판시 제3의 범죄로 수입된 500장 -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91장 - 최종 소지자인 U로부터 압수된 10장3)) = 8,538,600원

- 몰리(MDA)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4) 판시 제4의 몰리 수입: 압수되어 추징하지 아니함

5) 판시 제5의 대마 공동 매수: 압수되어 추징하지 아니함

6) 판시 제7, 제8의 나의 몰리 사용: 몰리(MDA)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7) 판시 제9의 LSD, 몰리, 대마 소지: 압수되어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24,400원(= 3,000원 + 21,400원)

1) 판시 제4의 몰리 수입: 압수되어 추징하지 아니함

2) 판시 제8의 가의 대마 흡연: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3) 판시 제8의 나의 몰리 사용: 몰리(MDA)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4) 판시 제8의 다의 LSD 사용: 21,400원

다. 피고인 C: 8,644,600원(= 6,000원 + 8,538,600원 + 100,000원)

1) 판시 제11, 17의 대마 흡연: 6,000원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 2회 = 6,000원

2) 판시 제12의 LSD 및 몰리 0.5g 수입: 8,538,600원

LSD 장당 소매가격 21,400원 X 399장(= 판시 제12의 범죄로 수입된 500장 -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91장 - 최종 소지자인 U로부터 압수된 10장) = 8,538,600원

- 몰리(MDA)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3) 판시 제14의 가, 나의 대마 수수 및 흡연: 100,000원(대마 1g당 소매가격)

4) 판시 제16의 몰리 관리: 압수되어 추징하지 아니함

라. 피고인 D: 18,998,600원(= 10,360,000원 + 8,538,600원 + 100,000원)

1) 판시 제10의 가의 대마 판매: 실거래 가액 10,360,000원

2) 판시 제10의 나의 몰리 수수: 몰리(MDA)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3) 판시 제12의 LSD 및 몰리 0.5g 수입, 판시 제13의 가의 LSD 사용: 8,538,600원

- LSD 장당 소매가격 21,400원 × 399장(= 판시 제12의 범죄로 수입된 500장 ~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91장 - 최종 소지자인 U로부터 압수된 10장) = 8,538,600원

· 몰리(MDA)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4) 판시 제13의 나의 대마 수수: 100,000원(대마 1g당 소매가격)

5) 판시 제15의 몰리 수입: 압수되어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몰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몰리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피고인 D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자신과 거래하던 마약류 매수자들을 D에게 인계하여 판매책을 맡기고, 자신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D으로부터 그가 국내에서 판매한 마약류의 수익금을 받아 사용하면서 대학교 친구인 B, 여자친구인 C을 전달책으로 수입 범행에 가담케 하였으며, 캐나다에서 공범들이 항공편에 탑승하기까지 밀수입 행위에 직접 필요한 구매, 은닉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할 목적을 갖고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수입된 LSD 중 일부가 실제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또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D이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사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공범들과 더불어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몰리 판매 이익을 분배받을 목적으로 몰리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상당한 양의 몰리를 국내 반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몰리는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못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마약류를 수시로 접하였고, 피고인이 LSD 및 몰리를 국내 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수입한 LSD 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공범들이 밀수한 몰리를 관리하여 H의 검거를 어렵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LSD 및 몰리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몰리 관리 범행은 H의 다급한 요청에 따랐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을 갖고 마약류 수입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을 국내 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점, 국내에서 판매한 마약류 대금 일부는 A에게 보내고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범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 피고인의 가담 하에 수입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직접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판결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A이 재차 범죄 목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거부하여 재범의 기회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이 보낸 전달책이 국내에 도착하였을 때 H와 함께 공항에서 마중하는 역할을 한 정도여서 수입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분담한 실행행위의 비중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데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앞선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부수처분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계도로 상당한 개전의 정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치료와 보호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압수물총목록의 품명에는 MDM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DA이다. 이하 마찬가지다.

2)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3) 이 법원 2018고합331 사건에서 압수되었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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