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0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련 유통관리를 위하여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약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사용기한 2015. 9. 5.) 1통, 인스팜 구감(사용기한 2015. 3. 7.) 1통, 은교산(사용기한 2015. 4. 10.) 1통, 미아톤정(사용기한 2015. 4. 25.) 1통을 저장ㆍ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