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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6 2014고정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건물 108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1.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인사돌정’ 100정, ‘둘코락스’ 좌약 50정의 포장을 개봉하여 각 20정을 판매하였다.

2. 약국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인 ‘레오다제정’(제조번호 LEODT 1081, 사용기한 2013. 6. 8.), ‘소아용루리드현탁정’(제조번호 RUTP002, 사용기한 2013. 5. 15.)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였다.

3.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하여 저장, 진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인 ‘도미나크림’과 의약외품인 ‘스위터’를 같은 진열대에 저장, 진열하고, 일반의약품인 ‘조인트맥스정’과 건조효모제품인 ‘유한M하이벨영양효모비타’를 같은 진열대에 저장,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약품 개봉판매 사진, 혼합 저장ㆍ진열 사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ㆍ진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6호, 제48조(의약품의 포장 개봉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의 판매목적 저장ㆍ진열의 점, 의약품과 의약품 아닌 것의 비구별 저장ㆍ진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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