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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6고정229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5. 13:00경 위 약국에서 D에게 사용기한이 2015. 7. 3.까지인 전문의약품 씨프로유로 서방정 500mg 14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종로구보건소, D)

1. 진술서(E)

1. 처방전, 사진(씨프로유로서방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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