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합자회사 B농업회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8. 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화산로282번길 13에 있는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가공한 쌀 1,000kg들이 30자루(1kg당 1,825원)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위 1,000kg들이 쌀 28자루를 20kg과 10kg들이 지대포장재에 재포장하여 판매하면서, 20kg들이 1,350포대와 10kg들이 6포대에 가공자를 B미곡처리장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그 중 20kg들이 600포대와 10kg들이 6포대에는 도정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거래처(부산 D, 서울 E)와 그곳 소비자에게 1kg당 1,825원에서 1,900원에 판매하였고, 2015. 8. 12. 위와 같이 가공자와 도정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쌀 20kg들이 30포대와 10kg들이 34포대를 위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양곡의 품질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농업회사법인 피고인 합자회사 B농업회사법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합자회사 B농업회사법인 대표사원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사진, 구입거래명세사 사본, 판매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양곡도정업신고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법인진술 및 자료제출)와 이에 첨부한 법인진술서, 쌀 포장재 사진, 거래명세서
1.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