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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95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양곡판매업자, 피고인 B는 2012. 12.경까지 경남 하동군 G에서 농산물 가공업체인 H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I에서 J이란 상호의 양곡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 17.경 경남 김해시 K 소재 L에 의뢰하여 품질표시사항의 가공자를 허무인에 불과한 ‘M정미소, 경남 사천시 N, O’이라고 기재한 ‘P’라는 상표의 포장재 20kg들이 5,000장을 주문ㆍ제작하고, 피고인 B는 2011. 11. 29.경 경남 밀양시 Q 소재 R에 의뢰하여 가공자를 허무인에 불과한 ‘S정미소,경남 창녕군 T’로 기재한 ‘U’라는 상표의 포장재 20kg들이 1만 장을 주문ㆍ제작하고, 2012. 6. 13. 5,000장을 추가로 주문ㆍ제작하여, 생산년도, 도정 연ㆍ월ㆍ일, 생산년도, 생산자 또는 가공자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원산지 불명의 쌀들을 위와 같이 품질표시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4.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위와 같이 품질표시사항란에 사실과 다른 표시가 기재된 ‘P’, ‘U’ 포장재에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쌀 20kg들이 350포대를 재포장하여 경남 하동군 V 소재 W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kg들이 804 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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