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부 파출소 쪽에서 E 대 신정 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F( 여, 52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여, 45세) 이 운전하는 I 마 티 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마 티 즈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 여, 40세) 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13 세), 위 피해자 H( 여, 45세), H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44세 )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