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여래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37세) 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량 후미를 위 마 티 즈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 티 즈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9세) 및 피해자 H( 여, 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