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8. 02:3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북로 3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북로 3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주공 15 단지 방향에서 주공 10 단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