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22 2013고단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1. 23:10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E’ 공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만 원권 지폐를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당기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및 치과치료 확인서 첨부 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옆구리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전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