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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3 2010고단2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C은 2009. 9. 13. 04:3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피해자 F(30 세) 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고인은 “2 주 전에 G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일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 길이 약 60cm ) 로 피해자를 2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H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 인의 일행인 I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회 씩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J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H, I, J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위 F으로부터 “ 여러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올 수 있느냐

” 는 전화를 받고, 위 E 앞으로 가서 위 F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피해 자인 위 C(25 세) 이 뒤에서 목을 잡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 칼 날 길이 약 70cm ) 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약 15cm 의 옆구리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 H, I, J,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칼에 대한 수사)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1의 경우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2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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