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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30 2014고단1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8. 6:00경 통영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34세)이 피해자의 아내인 H과 다투는 것을 보고, "당신 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C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들을 붙잡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2번 갈비뼈의 골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인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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