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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타이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3. 10. 01:25경 서울 마포구 D호텔 6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복도를 걸어가다가 객실 출입문을 열고 내다보는 피해자 E(4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객실 출입문 안쪽에서 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끌고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같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그를 실신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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