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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16514
보증금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6. 1.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피고를 말한다)이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 사고관리 업무의 일부를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위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영상 필요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을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갑의 제규정”이라 함은 신용보증기금법, 동법 시행령과 갑이 정하여 통지하는 업무방 법서, 제규정, 업무처리요령, 업무처리기준, 질의회신, 기타 일체의 자치규범을 말한다.

제3조 (위탁의 범위) ①

1. 다음 각목에 대한 신용보증

가. 같은 기업에 대한 총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나. 갑과 을이 협약서에 따로 정한 대출 제4조 (보증대상채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의 보증대상채무는 기업이 을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한한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거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2조 제1항 제5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12개의 제기준 및 규정이 포함된「신용보증기금 위탁(수탁 보증 취급관련 요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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