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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4848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761,53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총기금(624,360,000원)이라 함은 을이 이 계약에 의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기본기금(465,000,000원)과 초과판매보장금액 중 갑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159,360,000원)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기본기금이라 함은 갑이 설정한 주화판매기본계획 상의 예상판매가능금액(5,790,630,000원)에 대하여 을이 판매를 보장하고 그 대가를 갑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③ 초과판매보장금액(1,992,000,000원)이라 함은 을이 가격입찰시에 갑이 제시한 예상판매가능금액(5,790,630,000원)을 초과하여 판매보장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총기금의 납부) ① 을은 참가신청시 제시한 총기금액 624,360,000원(= 기본기금 465,000,000원 초과판매보장금액 중 조직위배정금액 159,36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총기금은 계약체결시 124,872,0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2001. 12. 31.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주화의 인수ㆍ배송ㆍ인수대금) ① 주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인수시 갑의 명의로 을이 인수해야 하며, 인수시 인수대금을 갑의 명의로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화제조비(액면가, 소재가, 가공비, 포장비 등) 중 가공비 등 정부지원 또는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동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은 주화인수시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을은 주화인수시 인수주화의 판매ㆍ배부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인수시기는 2002년 10월을 경과할 수 없다. 가.

원고는 2001. 6.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기념주화판매사업을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C 기념주화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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