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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43764
보증금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 체결 원고는 2006. 1.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피고를 말한다)이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 사고관리 업무의 일부를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위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영상 필요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을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탁의 범위) ①

1. 다음 각목에 대한 신용보증

가. 같은 기업에 대한 총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

나. 갑과 을이 협약서에 따로 정한 대출 제4조 (보증대상채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의 보증대상채무는 기업이 을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한한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거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한다.

나. 원고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여신거래약정 1) 원고는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B과 사이에 2014. 5. 7. 신용보증원금을 96,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5. 8.부터 2015. 5. 8.까지, 신용보증종류를 대출보증(구매자금대출)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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