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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휴대용 수첩 안에 위 스마트폰을 넣고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되도록 오려낸 수첩 표지를 닫은 후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채, 수첩 안에 든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8:3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학여울역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3호선 객차 내에서, 녹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이 수첩 속에 넣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08:2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삼성역에서 휘문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D 시내버스 내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와 같이 수첩 속에 넣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마트폰 및 수첩 촬영사진,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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